주 15시간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뜻하며,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보는 기준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일주일 단기알바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취업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계약의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 형태·일용근로자 여부·받은 임금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는 수급자격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 15시간 기준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 즉,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에서 정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그리고 그것이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라는 취업 인정 기준에 연결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주일 단기알바가 주 15시간을 초과했더라도, 아래처럼 바로 취업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취업으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면 관할 고용센터에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실업인정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