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한 사업장에서 짧게 일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짧은 근무만으로는 다음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남은 실업급여를 자동으로 이어서 받는 구조가 아니라, 새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고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짧게 재취업했다가 바로 퇴사한 경우, 그 기간만으로는 위 180일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미 구직급여를 받은 뒤 새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에는 새로 인정받은 수급자격을 기준으로 구직급여가 지급되므로, 이전 수급자격의 잔여 일수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점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짧게 일하고 퇴사한 뒤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마지막 이직 사유, 재취업 전후 고용보험 가입 및 피보험 단위기간, 이전 수급자격과의 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정보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실제 이직일과 근무기간, 이전 구직급여 수급 이력 등을 기준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