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연장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그 연장분에 대해서는 ISA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미 가입해 운용 중인 계좌의 기존 혜택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연장 시점 이후부터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됩니다.
즉, 연장 시점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그 연장분부터는 ISA 특례가 제한될 가능성이 크고, 이미 받은 혜택까지 무조건 소급해 사라지는 구조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연장 시점과 대상자 판정 시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계좌 유형(일반형·서민형·농어민형), 기존 가입 시점, 연장 여부, 금융소득 판정 결과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연장 전에 금융회사 또는 세무 담당자와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