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는 애초에 작성하면 안 됩니다. 작성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 불공제 대상인 경우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공제 대상 거래라도 과다하게 적는 경우
정리하면, 수령명세서에는 공제 요건을 갖춘 매입세액만 작성해야 하며, 공제 제외 업종·사업자, 사업 무관 지출, 불공제 대상 차량·접대비·면세사업 관련 매입, 타인 명의 카드, 취소건, 세금계산서 중복 수취분 등은 작성하면 안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전체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니면 2천만 원 초과분만을 기준으로 하나요?
양도소득세 거주기간 감면 적용 시 부부공동명의 주택은 부부 모두 전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부부 중 1명만 전입신고를 해도 거주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현재 2주택인 상황에서 지방 주택을 먼저 매도하여 1주택자가 된 후, 2003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던 서울 강서구 주택을 매도하면 12억 원까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실거주 요건 면제가 적용되나요?
자동차 공업사 규모별 경리 직원의 연봉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와 일반 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