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과 식봄에서 매입한 내역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고,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제대행업체(네이버페이 등)를 통한 결제처럼 거래처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인지 별도로 입증해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매출전표등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
2. 쿠팡·식봄 매입에서 특히 확인할 점
3.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될 수 있는 다른 경우
4. 실무에서 정리하면
현재 [정보]만으로는 구체적인 거래 형태(예: 일반과세자로부터 매입했는지, 증빙에 VAT가 구분되었는지, 결제대행 여부 등)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제 증빙과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