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기타소득과 과세 기타소득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열거된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소득이라도 제12조 제5호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과세 대상 기타소득이 됩니다.
비과세 기타소득의 주요 예시
과세 대상 기타소득의 범위
과세 방식까지 함께 구분해야 하는 점 비과세가 아닌 과세 기타소득이라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과세되지는 않습니다.
과세최저한도 별도 기준 과세 대상 기타소득이라도 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은 제외)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제21조 제1항 제15호)과 일시적 인적용역소득(제19호)은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되지 않더라도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