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동일인 명의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수하면, 금융회사등은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이 보고는 자금세탁 의심 여부와 별개로 일정 금액 이상 현금거래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절차이며, 고객이 별도로 신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정해진 서식에 따라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 등으로 보고하는 구조입니다.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 시 포함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보고는 고객이 직접 하는 절차가 아니라 금융회사가 수행하는 의무이며, 보고 대상 거래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계좌가 막히거나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의심 거래가 있다고 볼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별도로 의심거래 보고를 할 수 있고, 금액을 분할해 보고를 회피하려는 정황이 의심되면 그 사실도 보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이 있으면, 우선 금융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고객확인이나 거래 목적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동시에 금융회사 측에서 고액현금거래 보고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