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운송 업종은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구조이며, 일정한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여객운송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제1항제5호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여객운송 사업자가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객운송 업종이라고 해서 언제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즉, 여객운송 업종은 ‘무조건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한 것이 아니라, 주로 비사업자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특성상 영수증 발급이 원칙이고,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생기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혼동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리하면, 여객운송 업종은 비사업자 상대 거래가 많아 영수증 발급이 원칙인 업종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 되는 업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받는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