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장근로가 거의 없고 장기간 정액으로 지급되어 온 고정OT수당 전액을 즉시 제외하는 것은 임금 삭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무과실 골절수술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어떤 것을 먼저 청구하는 것이 유리한가요?
ISA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은 이자소득과 어떻게 상계되나요?
일용근로자에게 비과세소득이 포함된 경우 원천징수세액 계산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전이라도 회사가 임신 사실을 인지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에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던 고정OT수당 506,600원을 전액 제외하는 것이 임금 삭감에 해당하여 위법한지 궁금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계약 종료 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