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인지 여부는 어떤 시간을 말씀하시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나 급여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만을 뜻하고, 주휴수당은 그 시간과 별도로 계산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정리하면, ‘소정근로시간’ 자체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간이 아니라 실제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고, 월급제처럼 주휴시간을 포함해 월 기준으로 환산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시는 시간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인지, 월 환산 시간인지, 실제 근로시간인지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