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하더라도, 계속적·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 여부가 아니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 판매하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자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당근마켓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나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했는지와는 관계없이 신고·납부 의무가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급가액(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상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등록한 뒤 국외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직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오픈마켓이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비거주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거래 구조와 당사자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근마켓 거래라도 판매 빈도, 규모, 계속·반복성, 판매자의 거주자 여부, 판매 방식(직배송 여부 등)에 따라 과세 여부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속적 판매라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면세 여부, 일반과세·간이과세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