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서 소득을 얻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나 과세권 배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한국에서 추가 납세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소득의 종류, 한국 내 거주자 여부, 국내사업장 유무, 소득의 실질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미국과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에서 자동으로 추가 납세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어떤 소득인지, 그 소득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 국내사업장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실제 과세 여부와 세율이 정해집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