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 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간병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핵심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고용관계 여부, 계속·반복성, 독립성(자기 계산과 책임)을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구분할 때 함께 볼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간병인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 측면에서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독립된 인적용역사업자로 보면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대상(간이지급명세서 대상이 아닌 9개 용역제공자 중 간병인 포함)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습니다. 소득자 본인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제 구분은 개별 활동의 사실관계(고용 여부, 제공 빈도·기간, 사업장·물적시설 유무, 대가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활동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