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을 포함한 13개월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계산 방식이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 시 그 지급 시기와 성격에 따라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여금을 단순히 13개월분으로 환산해 퇴직금 산정 기준으로 삼는 방식은 법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방식과 다릅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월정액급여에 포함될 수 있고, 2개월에 한 번 등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부정기적 급여로 구분될 수 있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포함해 13개월 기준으로 계산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법정 퇴직금 산정이 올바른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에 상여금의 해당 기간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