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노래 연습장 운영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오락장 운영업’의 하위 업종으로 분류되며,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924903(노래 연습장 운영업)이 적용됩니다.
업종 분류 기준
- 분류 체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 오락장 운영업 → 노래 연습장 운영업
- 적용 범위: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가요 주점(업종코드 552201~552210)은 제외됩니다.
- 관련 업종과의 구분: 전화방 등은 924904(기타 오락장 운영업)로 분류될 수 있어, 실제 운영 형태에 따라 코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업종 분류 원칙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서 업종을 판단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릅니다.
- 한국표준산업분류가 변경되어 기존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까지는 변경 전 분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함께 확인할 점
- 사업자등록 시 업종코드는 홈택스에서 업종 검색으로 최종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노래방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경비율 적용, 중소기업·소비성서비스업 판정 등 다른 세무 쟁점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형태(노래 연습장인지, 유흥주점·가요 주점 형태인지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7항
관련 업종코드 자료: 924903 노래 연습장 운영업(2025년 귀속), 924904 기타 오락장 운영업(2025년 귀속)
accuracy: 매우높음
relatedLaws: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8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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