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 SPC는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배당을 결의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명목회사가 소득을 주주에게 흘려보내는 구조라는 점을 고려해, 회사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배당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적용 대상 법인
배당가능이익 계산
공제 구조와 이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신청 방법
적용 시기 유의
따라서 SPC가 배당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대상 법인 요건을 충족하고,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실제 배당하며, 소득공제 신청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개별 법인의 형태, 배당 재원의 성격, 주주 구성에 따라 배제 사유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적용 여부는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배당 결의 시점·주주 구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