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가산세 자체가 부과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예정고지(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까지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징수해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자체를 하지 않을 뿐이고, 이는 고지·징수 면제 사유이지 가산세 면제 규정이 아닙니다.
가산세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정리하면, 50만원 미만은 예정고지 징수 면제 기준이고, 가산세 부과 여부는 신고·납부 의무 이행 여부와 개별 가산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제5항,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3·제47조의4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