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한국 회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에 해당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국내외 모든 과세대상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반대로 해외 연중 거주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비거주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족·자산·직업·입국 가능성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주소 또는 거소가 판정됩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
과세소득 범위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
실무상 확인할 점
따라서 단순히 한국 회사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 방식이 정해지지 않고, 실제 생활 근거, 가족·자산 상태, 파견·재입국 가능성, 출국 목적에 따라 거주자 여부와 과세소득 범위가 달라집니다. 개별 상황은 주소·거소 판정 자료와 소득 지급·송금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