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신고 때 제출하지 못한 세금계산서합계표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때 합계표를 빠뜨렸더라도 확정신고 때 보완 제출이 가능하니, 누락 사실을 확인하면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 차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화물 운송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요?
노래방 업종 분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이 개인에게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경우 건축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나요?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사업주는 어떤 불이익이나 책임을 지게 되나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