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제출 서류는 신고 종류(예정신고·확정신고·조기환급신고)와 해당 법인의 거래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필수이고, 그 밖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제출합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영세율 첨부서류(부령 제101조제1항 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소포우편 수출은 소포수령증), 중계무역방식 수출 등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화입금증명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내국신용장 사본 또는 전자발급명세서,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대한적십자사 공급은 각 기관이 교부한 공급사실 증명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출 서류는 법인의 업종, 과세·면세 겸영 여부, 영세율 해당 여부, 신용카드·전자결제 사용 여부, 부동산 임대·관리 여부, 자산 취득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과세기간의 거래 내용을 기준으로 필요한 서식을 하나씩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