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 이사할 때 반드시 세대주로 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요건은 세대주 여부가 아니라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지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사할 때 세대주로 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거주 사실과 1세대 1주택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함께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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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이나 조퇴를 한 적이 없는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