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수출(국외공급)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용역 종류와 공급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지므로, 아래 구분에 맞춰 준비해야 합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법 제22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용역 등(법 제24조,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제2호)
외화 현금으로 받는 경우 등 결제수단 특례
제출 방법과 예외
미제출 시 불이익
실무에서는 용역의 성격(국외공급인지, 국내 제공 후 외화획득인지), 공급받는 자의 상태(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 여부), 결제수단(외화입금·현금 등), 그리고 전문서비스업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한 업종인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튜버·크리에이터처럼 정보통신망을 통해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업 관련 용역을 국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외화입금증명서 외에 채널이름·URL 주소·개설시기 등을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