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가산금은 손금 불산입 대상이고, 국민건강보험 연체금은 손금 불산입 대상입니다. 두 항목 모두 법인세법 제21조에서 정한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세액·가산세’ 또는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계열로 보아 손금(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분을 대신 내거나 사업주로서 정상적으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자체는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료’와 ‘가산금·연체금’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정리하면, 질문하신 두 가지 중 가산금과 연체금 모두 손금 불산입이며, 실무에서는 고지된 금액이 ‘정상 보험료’인지 ‘가산금·연체금’인지 먼저 구분해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