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110만원에 붙은 이자가 함께 입금되어 1,116,501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탁금에는 이자가 붙을 수 있고, 그 이자는 원금과 함께 지급됩니다. 다만 공탁금과 이자의 수령자가 다를 때에는 원금을 먼저 지급한 뒤 이자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자나 공탁유가증권의 이표는 공탁금 출급·회수청구서에 따라 공탁금보관자가 계산해 지급합니다. 이자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공탁관에게 공탁금이자청구서 2통을 제출해야 합니다.
공탁금의 이자율은 공탁법 제5조에 따라 정해진 규칙에 따르며, 공탁금보관자(은행 등)가 이자를 계산해 지급합니다. 따라서 1,116,501원은 원금 110만원에 이자가 더해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이자 계산 내역이나 적용된 이자율, 이자 발생 기간은 공탁을 맡은 공탁소 또는 공탁금보관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탁유가증권 이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공탁유가증권이표청구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