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일에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어떤 정산인지에 따라 문의처가 달라집니다. 임금·퇴직금 등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 정산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고용노동청)에 문의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사용자에게 지급을 지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을 통해 대지급금이나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같은 지원제도를 안내받을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역번호 + 132)에서는 일정 요건 아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환급·장려금 등 국세청 관련 정산이라면 홈택스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정산처럼 금융기관·여신금융협회 쪽 내역 문제라면 해당 금융회사와 여신금융협회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