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시점에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액이므로, 그 금액이 해당 근로자의 전년도 보수총액(보수)에 포함되면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됩니다.
정리하면, 기업기여금 자체가 별도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는 항목은 아니지만, 근로자가 수령해 근로소득으로 잡힌 금액이 보수에 포함되면 그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 신고 대상입니다. 실제 신고 금액은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전체 보수총액과 과세 처리 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