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제외 기준은 주택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라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에 따라,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1.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 산정 원칙
2. 제외되는 공용면적의 범위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각 목은 다음 두 가지를 제외합니다.
즉, 지상층 공용면적(복도·계단·현관 등)과, 이를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전용면적에서 빠집니다.
3. 관련 법령 체계
4. 실무상 유의점
정리하면, 질문하신 제외 부분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가목·나목에 근거하며, 그 상위의 위임 근거는 주택법 제2조제6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