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소득의 과세 범위는 2002년 1월 1일(과세기준일) 이후 납입된 기여금·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나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2022년과 2020년은 모두 과세기준일 이후이므로, 두 해 모두 공적연금소득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2022년과 2020년 모두 과세기준일 이후이므로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에 들어가지만, 실제 과세되는 금액과 방식은 납입 시점과 공제·과세제외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납입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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