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조약에서 말하는 ‘상호면세’는 모든 미국법인 거래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일반 원칙이 아니라, 특정 소득 유형과 해당 조세조약 조항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미국법인과 거래하면 조세조약상 상호면세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세조약과 국내세법의 우선 관계
미국법인 거래의 소득 구분이 먼저
‘상호면세’는 특정 조항·요건에서 확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별개
실무에서 확인할 순서
결론적으로, 미국법인과 거래한다고 해서 조세조약상 상호면세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거래 유형·소득 구분·조세조약 조항·요건 충족 여부를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