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언급되는 ‘결정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와 관련된 실무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둡니다. 제2기(7.1.~12.31.)의 예정신고 과세대상기간은 7.1.~9.30.이고, 신고·납부기간은 10.1.~10.25.입니다. 이 기간에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고, 개인 일반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10월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가 예정고지서로 고지되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게 됩니다.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사업부진이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예정신고·예정고지와 관련해 ‘결정’이라는 표현은 과세관청이 신고 내용에 오류·누락이 있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에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경정하는 절차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 결정·경정 기관은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며,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결정·경정 시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하고,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등에는 추계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월과 연결되는 부가가치세는 주로 제2기 예정신고·예정고지 절차이고, ‘결정’은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거나 누락된 경우 과세관청이 개입하는 결정·경정 절차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자 유형, 과세유형 전환 여부, 예정고지 금액, 신고·납부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