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특정 업종이나 업무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과 실제 업무 방식,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등을 종합해 개별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은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다음 사정을 함께 봅니다.
실무에서는 대기시간이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되면 휴게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고, 반대로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으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직·콜대기 시간이라도 본래 업무가 연장되거나 통상근무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지만, 근무 밀도가 낮은 단속적 대기 업무이고 실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적다면 그 실제 종사 시간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독립된 공간에서 충분히 휴식할 수 있고 사용자의 구체적 지시·감독이 없는 대기시간은 전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관리하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휴게시간을 명확히 정하고, 장소적 제약이 있거나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