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공사대금을 10월 2일에 8월 31일자 작성연월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작성연월일을 실제 공급시기보다 미래일자로 적는 방식이라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하고,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더라도 대가를 받거나 7일 이내 대가 수령 등 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시점을 작성연월일로 하여 발급하는 것은 과세기간 임의조절 방지 등을 이유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성연월일을 8월 31일로 하여 10월 2일에 발급하는 방식은 미래일자 작성에 해당할 여지가 크고, 공급시기와 발급시기의 관계에 따라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또는 미발급 가산세가, 매입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공급시기와 거래 실질을 먼저 확인한 뒤 발급 방식과 시기를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