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판매분은 면세 대상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므로, 해당 거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만 공급하는 사업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법령상 면세 대상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라도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면 그 과세 공급분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세금계산서 발급, 매출세액 신고·납부 등의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자리가 8로 시작한다는 점만으로 면세사업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과세·면세 여부는 실제 공급하는 재화·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등에 열거된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며, 같은 사업자라도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 핵심은 사업자등록번호 앞자리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파는 물품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인지 과세 대상인지입니다. 판매하는 물품이 과세 대상이라면 면세사업자라도 그 판매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과세관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