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 매수법인은 그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그 차액을 해당 자산의 세무상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처리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별도 규정이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저가 매입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수관계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부동산 등 자산 저가매입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규정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내용과 시가 산정 근거를 확인하여 검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