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에서 환급액이 그 달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으면,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달 이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으면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초과액을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며, 환급액이 있으면 위와 같은 조정환급 또는 환급신청 절차로 처리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조정명세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조정환급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