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사임 후 후임 이사가 선임되지 않아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정원을 결하게 된 경우, 사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부담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이를 '퇴임이사의 권리·의무 존속'이라고 합니다.
핵심 내용 및 유의사항:
지각이나 조퇴를 한 적이 없는데 기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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