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가 만료된 사내이사라 하더라도, 퇴임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게 되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 보유합니다(상법 제386조 제1항).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 정관이나 법률이 정한 이사의 최소 인원수에 미달하게 된다면, 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퇴임등기를 마쳤더라도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취임하기 전까지는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퇴임등기 기산점은 퇴임일이 아닌 '후임 이사의 취임일'부터 계산됩니다.
이사의 원수를 결하지 않은 경우: 임기가 만료된 이사 외에 다른 이사들로 정상적인 법인 활동이 가능하다면,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퇴임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임기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이후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임기 만료 후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의 원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중임 또는 퇴임 등기를 적시에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