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기업기여금은 근로자 급여에서 원천공제하는 고용보험료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기업기여금 자체를 근로자 고용보험료로 공제하지는 않으며, 수령 시 근로소득 과세로 인해 향후 보수월액·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는 구조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따른 SPC의 세제 혜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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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2억 원이 발생하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나요?
개인사업자가 1년 사용한 차량을 고정자산으로 등록할 때 자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