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지사화 사업비용 100만원을 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지출이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목적인지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단순히 코트라 사업비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공제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인지, 면세사업 관련인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업종과의 거래인지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에 대한 세액이면 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카드 결제분이라도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결제내역이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확인되는 경우처럼 실제 거래처·업종·사업관련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세청 전산만으로 공제·불공제 구분이 어려울 수 있고, 물품구입내역 등을 확인해 사업 관련성을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결제건이라도 실제 사용 목적이 가사용 등 사업 무관 지출이면 불공제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100만원 카드결제분을 불공제로 볼지 공제로 볼지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면 카드 결제분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고, 사업 무관 지출이나 공제 제외 대상 거래에 해당하면 불공제로 처리해야 합니다. 실제 거래처 업종, 공급시기, 영수증 구분 여부, 사업 관련 증빙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거래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