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분 주민세는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므로, 비과세 항목은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납부합니다.
과세표준의 기준
비과세 항목은 제외됨
신고·납부 방식
실무상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종업원분 신고 시에도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은 급여총액에서 제외하고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별 급여가 비과세에 해당하는지는 급여 성격과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