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근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므로, 원칙적으로 그날은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1. 대체공휴일의 법적 성격
2. 근무를 해야 하는지는 사업장 규모와 근로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사용자가 근무를 요구하려면 별도 합의가 필요합니다
4. 실무에서 확인할 점
결론적으로, 대체공휴일은 원칙적으로 근무를 꼭 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유급으로 보장받는 휴일이며, 근무를 하게 될 경우에는 가산임금이 붙고, 휴일대체처럼 별도 서면합의가 있어야 근무일 전환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장 규모, 근로계약서 내용, 그날의 근무시간·야간 여부를 함께 확인하면 실제 권리와 의무를 더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