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공시 제출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대체공휴일·근로자의 날(노동절)에 해당하면, 그 기한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이는 개별 법령의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1조가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적용에서는 공시 의무를 정한 해당 법령(자본시장법 등)에 기한의 특례나 기간 계산 특례가 따로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순서
공시 제출기한을 정한 근거 법령에서 기한 계산이나 기한 특례를 직접 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로 기한이 밀립니다.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달력)으로 계산하고, 말일에 해당하는 날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로 만료합니다.
기간의 계산은 법령·재판상 처분·법률행위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민법 제155조)을 따릅니다.
주의할 점
‘토요일·공휴일’의 범위나 대체공휴일 적용 여부는 공시 근거 법령과 관련 공휴일 법령의 정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시 제출 방식(전자제출 등)의 시스템 장애로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별도의 기한 연장이나 특례를 두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 의무의 종류(정기공시, 수시공시, 정정공시 등)에 따라 기한 산정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시의 근거 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휴일 때문에 제출기한이 문제되는 경우, 우선 공시 근거 법령의 특별 규정을 확인하고, 특별 규정이 없으면 민법 제161조를 적용해 토요일·공휴일의 다음 날로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간을 월·연 단위로 정한 경우에는 민법 제160조와 민법 제155조의 기간 계산 규칙도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