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산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면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이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비품이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고, 취득가액이나 자산의 성격에 따라 즉시 비용 처리(손금 산입)가 가능한 경우와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화해야 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정리하면, 비품은 원칙적으로 사업용 유형자산으로서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 100만원 이하이거나 법령에서 정한 특정 품목이면 즉시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량 보유 자산, 사업 개시·확장용 자산, 미사용 자산, 건설 중인 자산, 가치 감소가 없는 자산은 제외되므로 자산의 사용 상태와 취득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