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직원에게 무상공급한 경우, 경조사 관련 재화에 해당한다면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재화의 공급으로 봅니다. 즉, 100만원 전액이 간주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10만원을 넘는 초과액만 간주공급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조사 관련 재화에 해당한다면 100만원 전액이 아니라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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