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단체가 강사료 등을 지급할 때, 그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인 인적용역 제공 대가에 해당하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고용관계에 따른 강사료는 근로소득,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되므로, 먼저 소득 구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강사료가 일시적·우발적 인적용역에 해당하는지,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제공 경위, 반복성, 독립성 등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실제 지급 내역과 제공 형태를 기준으로 구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