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인 토지·건물을 일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법상 안분계산으로 건물가액을 0원 또는 소액으로 기재하더라도,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서는 그 기재만으로 건물 부분이 0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해 각 과세물건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안분합니다.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안분으로 건물가액을 0원 또는 소액으로 적더라도 취득세 계산에서는 취득물건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가표준액 비율 등으로 안분될 수 있으므로, 취득 형태와 물건 구성, 시가표준액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