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9인승, 배기량 3,000cc인 노블클라쎄 카니발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특례(손금불산입·필요경비 불산입)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업무용승용차 특례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하는데, 같은 호에서는 승용자동차를 정원 8명 이하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원 9인승 차량은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 자체가 아니어서 업무용승용차 특례 규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래 점은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정원 9인승·배기량 3,000cc 차량은 업무용승용차 특례의 전제가 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정원 8명 이하)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용승용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나 실제 사업 관련 비용 인정 여부는 차량의 사용 실태와 사업 형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