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로 봅니다. 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으면 실제로 중간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따라서 분할 지급 자체만으로 수입시기가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고, 최초 지급 약정일 또는 실제 최초 수령일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의 적법성, 퇴직연금 유형, 실제 지급 일정에 따라 원천징수 시기와 신고 실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급 경위와 약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