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에도 4대보험료 납부 의무가 남아 있는지는 어떤 보험료인지, 누가 부담하는지,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핵심은 4대보험 중 상당수는 퇴사(상실) 시점 이후 새로 발생하는 보험료 납부 의무가 원칙적으로 끝난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보험료, 정산분, 휴직·실업 특례처럼 퇴사 후에도 이어지는 절차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는 원칙적으로 퇴사 이후 새로 생기는 4대보험료 납부 의무는 남지 않지만, 이미 발생한 보험료, 신고 지연에 따른 소급분, 정산분, 과오납금, 휴직·실업 관련 특례 절차는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점과 신고 시점, 상실일, 각 보험의 정산·환급·유예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은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