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신청취지에 ‘위로금 지급’을 직접 기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구제명령의 대상과 맞지 않아 그대로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 구제절차에서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는 것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이며, 그 밖의 위로금·합의금 성격의 금전을 구제명령으로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는 보통 다음 두 갈래 중 하나로 정리합니다.
원직복직을 구하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품 지급을 구하는 경우
신청이유서나 신청취지 문구에는 ‘위로금’이라는 표현보다, 해고가 부당하다는 점과 해고기간 중 상실된 임금 상당액을 중심으로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합의나 위로금 약정이 이미 존재하는 경우, 그 금품의 성격은 구제명령의 문제와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신청취지에 ‘위로금 지급’을 그대로 넣는 것은 구제명령의 범위와는 맞지 않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는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 지급을 구하는 방식으로 신청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해고 경위, 서면통지 여부, 징계 절차의 유무, 근로자가 원하는 구제 형태 등을 함께 정리해 신청취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